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위 기간 동안 원고가 한 납품을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를 “납품한 것 중 22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중 “산정하였으며”의 다음에 “(다만 계약금액은 위 원가계산자료에 따른 단가에 낙찰률 78.4%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중 “중국업체가”를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한 소명서와 함께 'J'이라는 중국업체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제1, 3, 8, 15, 1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를 “제1, 3, 8, 16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두 줄 중 “이 사건 납품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를 “원고가 사용한 위 중국산 자재가 위 규격서상의 국내산 자재보다 품질이 낮은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납품은 그 자체로 부정한 제조에 해당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은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한 시공 또는 제조의 한 가지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단가보다”를 “단가(위 5,600원/kg 에 낙찰률 78.4%를 곱한 금액)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 8행 중"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