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nd misunderstanding of the traffic accident of this case, the injured person suffered injury.
not, but has suffered injury to domestic affairs.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fact of injury,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s not established.
In addition, since one vehicle strike, etc. does not fall on the road and there was no danger and obstacle to traffic,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which found all of the facts charged.
B. In the case of improper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sentencing,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five million wo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좌측에 있던 전봇대와도 재차 충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체가 제법 크게 흔들릴 정도로 그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가 사고 당시 ‘ 퍽’ 소리가 나서 피고인도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27 면), ③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경상북도 안동 의료원에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3 주의 진단을 받고 22 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가 사고 즉시 병원을 찾지 않았고 처음에는 허리통증을 이야기한 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디스크 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