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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5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09:0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 없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길거리 ‘신나판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통(17ℓ)에 25,000원을 받고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2~3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2. 10. 9. 단속된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2. 10. 19.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