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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정1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이 2019. 7. 17.부터 2019. 7. 24.까지인 C초등학교 교사동 석면철거공사의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동의 천장재인 텍스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2019. 7. 19.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 시 갱의실과 연결된 휴게실 및 작업장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밀폐가 되도록 보양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원 평창군 E에 비계구조물,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작업 신고현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19년 여름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감독 계획 시달,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증명서 교부, 임검지령서,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현지시정결과(SMS), 감독결과보고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학교석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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