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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Justice] On November 19, 196,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same crime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November 12, 2004, 2 years from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same crime,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January 2009, and 8 years from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larceny, etc. at the Seoul High Court on November 4, 201,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final sentence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January 27, 2019.

【Criminal Facts】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부터 피해자 C, D 부부의 집인 대구 북구 E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9. 30. 09:23경 위 아파트 거주자가 밖으로 나올 때 공동 현관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먼저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 현관이 열리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빠루 등 아파트 개별 출입문을 부수어 열 수 있는 도구를 추리닝 상의 안에 넣은 채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틈에 넣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줌으로써 현관문을 망가뜨려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빠루로 부수어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만원, 1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시계 1점, 18k 반지 8개(개당 2-3돈으로 시가 240만원 상당), 18k 귀걸이 5개(개당 2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 14k귀걸이 5개(개당 15만원, 시가 75만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400만원 상당 몽블랑 시계 1점, 500만원 상당 롤렉스시계 1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검은 가방 등 합계 1,625만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피해자 D 소유의 검은 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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