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이로서 상호 금전관계가 있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위 E부동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부동산 내 방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2개를 테이프로 감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0:30경 위 E부동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도서관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