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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동 326-2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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