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송파구 C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C빌라’ 옆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D, E, F, G, H, I, J가 거주하는 ‘C빌라' 401호 부근까지 올라간 다음, 4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및 수량 미상의 귀걸이, 팔찌, 목걸이와 5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 F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3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은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은 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 귀걸이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2개, 손목시계 2개, 목걸이 2개, 피해자 J 소유의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관련),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