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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10. 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6. 3. 24.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일부인 3억 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V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통예금통장(V)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350,000,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일 후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횡령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경합범인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