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진도 방면에서 안흥 신진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