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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객사리 218-15에 있는 동진의원 앞에서 같은 날 17:10경 전남 담양읍 향교리 죽향체험마을 교차로까지 약 1.4km를 진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담양읍 향교리 죽향체험마을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담양도립대학교 쪽에서 용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메타세쿼이아 쪽에서 담양읍 운교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74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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