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8. 7. 12.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3,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3』
1. 사기 -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김해시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김해시 G에 있는 PC방에서, ‘로스트아크’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