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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단1549
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by a fine of 1,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 2020 Highest 1549"

1. 피고인은 2020. 1. 2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인터넷 H I 게시판에 ‘ 에어 팟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 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The Defendant, through K collected by ice sales agency, had the victims enticed the victims as if they sold goods at the Internet site “I”, etc., and had the victims take money from the victims.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M 오픈 채팅에 접속한 후 K에게 “ 에어 팟을 대신 판매해 판매대금을 이체해 주면 수수료로 4~5 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로 하여금 중고 판매어 플 ‘N’ 과 ‘I’ 사이트에 ‘ 에어 팟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B and receives 230,000 won from the victim's account under the name of K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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