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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Title

It is not proved that the title trust is made by fraudulent name theft.

Summary

After the lapse of five years from the disposal of the shares of this case,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by forging private documents, etc. and filed a lawsuit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insofar as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 Plaintiff did not take any measure, it shall be viewed as a series of acts to avoi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fter receiving the notice of prior notice of taxation.

Cases

2012Guhap2431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Plaintiff

IsaA

Defendant

Head of Cheongju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26, 2013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31, 2013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OOO on May 1, 2012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B” On June 10, 203, while operating CCC Mutual Savings Bank (hereinafter “instant bank”), acquired 120,000 shares of the instant bank’s non-listed shares from OE in the name of each Plaintiff on June 16, 2003, and 10,000 shares under the name of OE, but on November 14, 206, transferred 130,000 shares (i.e., 120,000 shares + 120,000 shares; hereinafter “the instant shares”) to OE on 20,000 shares under the name of 30,00 shares (hereinafter “the instant shares”). The Plaintiff determined that the instant shares were donated to 130,00 shares under the name of 20,000 shares and 10,000 shares under the name of 30,000 shares and 20,000 shares under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130,201,200 shares”).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evidence 1 through Gap evidence 6, Eul evidence 1 through Eul evidence 4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Since SongB acquired the instant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by stealing the Plaintiff’s name by forging a share transfer agreement and a share subscription form, it cannot be deemed that SongB held the title trust of the instant shares to the Plaintiff.

2)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SongB had held title trust with the Plaintiff of the instant shares, wa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under Article 41-2(1) of the Act shall apply in cases where, in property requiring the transfer of rights or the registration thereof in an exercise of rights, the nominal owner makes a registration, etc. in the future of the nominal owner by agreement or communication with the nominal owner. Therefore,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under Article 41-2(1)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a registration, etc. is made unilaterally by using the nominal owner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nominal owner. In such cases,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only the fact that the actu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nominal owner, and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registration, etc. of the nominal owner was made by a unilateral act of the real owner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nominal owner should be

2) The fact that the actual owner of the instant shares acquir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in the instant case is SongB is not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Plaintiff must prove the fact that SongB acquired the instant shares by stealing the Plaintiff’s name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of nominal trust property.

"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찍힌 원고 명의의 도장은 원고의 인감이 아닌 사실, 원고는 2012. 2.경 송B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2. 3. 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송BB를 상대로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6202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송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액인 OOOO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취소 또는 그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송BB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금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송BB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 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쉽게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원고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II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II건설의 부사장인 송GG의 부탁으로 OO시 OO구 OO동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나, 송GG은 실제로 주식회사 II산업개발이나 주식회사 II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행위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점, ③ 또한 증인 송BB는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원고의 인적사항을 우연히 명의 차주 리스트에서 보고 경리직원에게 물어보니 증인의 형과 동서지간이라고 설명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고, 원고의 인적사항이 위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원고의 인적사항이 명의 차주 리스트에 포함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사돈관계인 원고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법원에서원고는 2007. 2. 경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협조해 달라는 송GG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식이 차FF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6. 9. 6.자 질권설정승낙 의뢰서, 2006. 9. 18.자 자금대여약정서, 2006. 11. 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각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2013. 9. 24.자 준비서면을 통해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시기가 2007. 2. 경이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억의 부재에 따른 착오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 당시 송BB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종 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으로 2006. 11. 17. OOOO원, 2007. 2. 6. OOOO원을 각 송금받고, 2007. 3.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O원을 냈으며, 동청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 시 입금받을 계좌개설의 신고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이후 5년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송B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송B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3. 결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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