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 경산시 C 302동 201호에서 은행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 D(여, 35세)에게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주방에 있던 대리석 식탁과 식탁의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장인인 피해자 E(56세)이 위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놈, 니도 죽여버린다”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2-3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 나갔다가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식탁의 파편(가로 1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두께 1센티미터 가량)을 들고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하면서 휘둘러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