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3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22:20경 대구 달성군 E 202호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에게 "씹할놈아 니가 나에게 해준게 뭐 있노"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따라가 멱살을 잡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덮개(세로 30cm, 가로 3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21:30경 대구 달성군 F 빌라 301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