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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52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5.1.(847),644]
Main Issues

Cases of denying the driver's liability for negligence

Summary of Judgment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다른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는 것을 그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보았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riminal Court Decision 88No3087 delivered on August 26, 1988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1가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 2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않은 채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 반대방향에서 자동차를 몰고 차선을 따라 운해하던 피고인이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In the same purport, the mainten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or the rules of evidence as pointed ou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im Sang-wo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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