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At around 16:45 on November 18, 2019, the Defendant: (a) committed assault on the victim’s right-hand side with the hand floor at C Office located in Ansan-gu, Ansan-si; (b) the victim d(51) and the construction cost; and (c) the victim dranks tobacco on the floor; and (d) dumping the cigarette to the floor.
2. Determination
A. In the crime of assault under Article 260 of the Criminal Act,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act, the circumstance at the time of the act, the form and type of the act, the existence and degree of suffering to the victim, etc.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6800 Decided September 24, 2009, etc.). B.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 담뱃재가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발로 저의 우측 발 바깥쪽 부분을 한 번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한 번 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툭 쳤고, 그것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툭 치는 행동이었고 너무 경미한 행동이라 그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슬리퍼 바닥을 치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