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까지 사이에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13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24. 02:1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7. 31. 02:0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10. 5. 21:00경 경기 이천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52,000원 상당의 병맥주 6병, 한치 1개, 오돌뼈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