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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2 2012고단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8:3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D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D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D아파트 후문 경비실 방면에서 위 아파트 203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F(30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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