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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6
공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5. 2. 16: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2014. 4. 19.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있고, 처리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센터장인 피해자 C(45세)가 있는 자리에서 콜센터에 전화해 “대표이사 30분 만에 내한테 전화해라 케라, 전화 안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왜 씨발 전화를 안 하고 느그 마음대로 문자를 보내노, 처리한 직원들 오라케라, 가만 안 놔둔다, F하고 G이 불러라“라고 하여 F과 G 등이 오자 ”앉아라 느그들 잘못한 거 알제,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 사과해라“라고 소리치고, 휴대폰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다른 보험사에 전화하여 ”나 A인데, 그 때 그 일로 내가 어떻게 처리했죠“라고 하자 통화 상대방이 ”죄송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위 F이 울면서 ”문자가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씨발 오늘 느그들 때문에 일 하나도 못 했는데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전에 삼성화재에서는 30만 원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다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표이사 빨리 전화해라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아까 답을 줬는데 뭘 또 물어보노, 씨발 말귀 못 알아듣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H 팀장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of victims I;

A. The Defendant is located in Daegu Northern-gu from June 17, 2014 to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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