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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8노52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양식장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피고인이 2017. 5. 말경 피해자가 C 소유의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소유자 행세를 한다고 발언하고, 2017. 6. 10.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을 빼앗아 갔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한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위,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면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L는 2017. 7. 22.자 사실확인서에 “2017. 6. 초순경 멍게작업장 인근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C 어장을 빼앗아 갔는데 사실은 명의대여 관계에 있었다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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