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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4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million won shall be th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motor vehicle for B business riding.

On February 27, 2014,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vehicle at a speed of 8:40, and led to the left turn at a scarfly speed from the scarf distance to the scarfe-electronic distance.

Since there is a center line of yellow solid line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has a duty of care to avoid breaking the center lin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테 승용차가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22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D의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의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H(41세)에게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I (55세)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에 앞범퍼 커버 파손 등 수리비 3,887,000원 및 F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C and E;

1. A traffic accident report;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Each written diagnosis and written estimate shall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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