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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602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E and G;

1. C’s statement;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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