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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한 일로, 2012.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되었다가 통상회부 되어 같은 해

5.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883호 상해 사건의 피고인소환장 및 공소장부본을 받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라고 말하며, 재떨이를 집어 들고 “저번에 이걸로 맞았지. 한 번 더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5. 2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보복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에 2012. 3.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 이하 '2012. 3. 21.자 사건'이라 한다

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야기가 잘 되지 않자 술김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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