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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2고정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3:40경 경북 영주시 C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근무하는 경사 E, 경사 F이 귀가토록 종용하자 “야 짭새 새끼야 건들지 마, 씨팔 똥파리 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20미터 가량을 걸어가다가 도로가에 앉아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재차 깨우며 귀가토록 하였으나 “야 씹팔놈아 좀 내버려 둬 똥팔이 새끼야”하며 벌떡 일어서면서 동 E의 얼굴 부분과 목을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복에 착용하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 뜯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동 E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연령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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