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기재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22]
1. 피고인은 2012. 8. 26. 04: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502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1:4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로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G(34세)에게 적발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오소리순대 앞 노상까지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체되어 일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G이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을 막은 상태에서, 경위 H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G을 향하여 정면으로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G이 놀라 황급히 피하면서 위 트라제 승용차 전면 유리에 양 무릎을 부딪히며 차 보닛 위로 올라타 운전석과 조수석 창틀을 붙잡자 G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가속, 급정거, 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도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더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G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