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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0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일본 동경 B클럽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소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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