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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8:00경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 은 군 군남면 양덕리에 있는 양덕삼거리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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