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D)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D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위 업소 내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당 시간에 따라 현금 8만 원~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알선행위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D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현장 단속사진, 각 등기부등본,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위치내역
1. 수사보고(2019형제15555호 증거목록 순번 8, 9, 19, 21, 22, 24, 25, 26, 28, 29, 31, 32, 33, 35, 37, 47, 48,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