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2. 12. 4.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01: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4층에 있는 ‘L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2호 입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7.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02:30경 위 ‘L병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5호 입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복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위 물건들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그 곳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2. 17.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P 3층 ‘Q병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6호 입원실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협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2. 6. 22.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1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T 지하 2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