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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641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직원인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가상화폐 ‘C’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C’ 계좌를 개설한 후 로그인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B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이율 및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하여 전혀 정한 바가 없었으며,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다른 쪽으로 보내서 시세차익을 남기려 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신용점수 향상이 필요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7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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