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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징역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1.4그램으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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