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3:5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다가 앞을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남)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800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