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현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9. 26.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소방본부 뒤편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F(17세), G(17세), H(16세) 등 6명이 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D, E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누가 재들 꼬라보았냐”고 시비하면서 C이 있는 숲 속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목하자, D은 피해자들에게 “씹할놈 개새끼들아, 좆만은 새끼들, 왜 꼬라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H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E은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위 F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현금 등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2. 14. 14:30경 부산 금정구 J아파트 104동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K(14세) 등 3명에게 접근하여 부근에 있는 놀이터로 데리고 간 다음, 위 K 등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위 K으로부터 현금 80,000원 및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