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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8 2012고합302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2고합302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HI과 함께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실제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돈을 건네받고 오토바이를 인도해 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겁을 주고 다시 빼앗기로(일명 ‘낚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1. 12.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러낸 피해자 L(15세)M(16세)에게 메가젯 중고 오토바이 1대를 즉석에서 현금 40만원을 건네받고 인도해 준 다음, HI은 근처 골목길에 미리 숨어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위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임마! 이거 와 이래 삐대하노 ”라며 겁을 주고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다시 빼앗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H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강간치상 피고인 A는 2012. 8. 26. 21:3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건물의 6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DVD방 13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P(여, 17세)와 영화를 보던 중 위 피해자에게 “여자랑 한 지 오래되었다. 하고 싶다.”라면서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계속하여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완전히 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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