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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교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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