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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74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4: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늘어지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팔뚝을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30,000원, 10,000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4장,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은행통장 4개, 열쇠꾸러미, 시가 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휴대폰 확보),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지갑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스, 배터리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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