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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정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D단지 입주민으로 2019. 1. 20.에 실시된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8:30경 위 B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소에서, 입주민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선거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몰래 투표함에 위 투표용지를 투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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