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경 경북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5. 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내가 보좌관으로 모시는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한다. 선거운동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만 원, 5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8.경 경북 D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E대학교 교수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아주어야 한다. 며칠만 있으면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니 그때 갚겠다.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