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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2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모텔' 508호 안에서 장애인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위 모텔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 C(29세)에게 훈계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전기주전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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