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1고정5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E노동조합 사무장, 피고인 B는 같은 노동조합 쟁의부장, 피고인 C은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30. 11:00경 E 노조원인 피해자 F(44세), G(49세)이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정류장에 정차하는 E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우리 현장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측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부당한 행위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14: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정류장 근처 화단에 위 “우리 현장 소식” 제26호, 제27호 약 300부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고인들이 타고 간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두었다.

이를 본 F가 따라와 항의하자, 피고인 B, C은 F의 양손을 잡고 F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F가 반항하여 승용차에 태우지 못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F의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 G이 F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후, G은 피고인 A을 뿌리치고,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 C의 어깨를 붙잡고 떼어내려고 하던 중 피고인 C과 B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G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과 C은 F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 뒷좌석에 넣어둔 유인물 300여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유인물 300여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