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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49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부터 22:1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 모욕죄 등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벌놈아, 네가 나를 예전에 넘겼지,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500만원이나 냈어, E 너, 내가 변호사 샀으니까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내가 2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릴거다, 야! 병신같은 새끼야, 경찰이 무슨 벼슬이냐, 씨벌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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