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 아이팟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아이팟 MP3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팟 MP3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7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