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SAW0139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해 전기배전반의 문을 묶어 둔 플라스틱 끈(일명 타이)를 자른 뒤 배전반 문을 열고,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 중인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스피커의 전원 공급을 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견적서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한 스피커 손괴 여부 쟁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다른 항목에 대한 수리비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