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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3112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130,000,000 won to the plaintiff and 15% per annum from May 17, 2016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the evidence No. 1, No. 2, and No. 3, the Plaintiff may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paid the Defendant a sum of KRW 130,000,000,000 on August 18, 2014, KRW 20,000 on November 21, 2014, KRW 20,000 on December 2, 2014, and KRW 90,000,000 on December 2, 2014, and KRW 130,000,000 on aggregate,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2. Determination

A.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greed that the Defendant would return the above money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efendant has a duty to pay KRW 130,000,000 and delay damages to the Plaintiff.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 오늘 C한테 너 돈 갚으라고 할거니까 전화가면 통화해서 받아!!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마’, 2015. 5. 19. ‘돈 주려고 했는데 알겠다. 너 스스로 모든걸 포기하는 걸로 알고 간다. 마지막 인사다 안녕!’이라고 각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일자불상경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전화하지마. 이제부터는 C와 해결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5. ‘내가 내일 아는 부동산 몇 군데다가 내놓을거고 당신 1억 3천 줄 거고 언니들이 나한테 멍청한 짓 하냐고 ’, 2015. 10. 3. ‘내가 너한테 1억 3,000에서 7,00만 원 줄거고, 6,000만 원 너가 그래도 너가 나 먹고 살라고 도와줬다는 걸로 고맙게 생각할 테니까 ’, 2015. 11. 1. ‘1억 3,000에서 7,000을 줄테니까, D아파트 팔아가지고 파는 대로 줄테니까 그냥 나 애들 볼래, C는 접근금지 시키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2016. 8. 12.자 준비서면의 각주 1 에서 '피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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