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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2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과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D의 동생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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