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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03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2. 11. 19. 00: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짜파게티 컵라면 1개 등 컵라면 4개, 소시지 3개 등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을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