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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6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20:30경 풍속영업소인 구리시 B 3층에서 ‘C’ 성인피씨방에서 5개의 손님용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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