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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단3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01』

1.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329』

2.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주방 쪽 창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잠금 고리를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 및 오락기 등을 여는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6』

3.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청주시 상당구 I 분식의 출입문 옆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03:14경 전주시 완산구 K식당의 1층 주방 쪽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금고를 발로 차 열고 그 안에서 5,000원권 및 1,000원권, 동전을 포함하여 1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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